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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special S 2023. 10. 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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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뉴스를 보면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아에 관련들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영아 사건들을 예방하고자 산모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가 2023년 10월 6일 국회의 본 회의를 통과해 2024년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려되는 점과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출산제 알아보자의 이미지

1. 보호출산제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가 본인이 처한 여건이 녹록지가 않아서 신원을 노출할 수가 없을 때 그 지역 보건소나 지방의료원과의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 시에 의료기관은 산모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진료비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익명 출산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원하지 않는다면 출산일로부터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갖은 후에 친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자체의 보호를 받다가 다른 가정에 입양하게 됩니다. 만약에 산모가 마음이 바뀌면 아동의 입양을 허가하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고 친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성년이 되면 친모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친모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정보의 공개는 이뤄지지 않지만 친모가 사망해 동의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유전병등의 치료 목적을 위해서는 친모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이미지

2. 우려되는 점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의 도입은 적극 환영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로 인해 부모가 손쉽게 양육을 포기하거나, 자녀의 친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시선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양육을 쉽게 포기한다는 건 생명경시풍조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의 출산이 증가하는 이 시기에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하면서 정부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아기의 손 이미지

3. 보완해야 할 점

보호출산제가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역 상담기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실효성 있는 상담을 받고 지원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받아서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들을 기관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3년 연말까지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2024년에 기관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미혼모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미혼모가 출산 후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1순위, 안정된 주거지의 부재를 2 순위로 꼽았습니다. 금전적인 대책을 확대하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틀에 박혀서 효과를 볼 수 없는 성교육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지식을 가질 수 있게 교육해야 하며, 성지식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일선 교육기관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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