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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미리 확인하고 환급금 늘리는 방법

special S 2023. 12. 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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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납지 않았습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환급금은 아쉽지만 누구에게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말 정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과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한 번씩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연말 정산 알아보기 이미지

1. 연말 정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으로 간편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접속 경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이미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총 3개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단계는 전년도 지급면세서를 불러온 다음에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수정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이미 사용한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는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금액을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 공제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방식을 바꾸셔서 환급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홈텍스 이미지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이미지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

최근 3년의 연말정산 공제금액이나 세액을 분석해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금저축이나 교육비, 신용카드 등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요건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맞벌이 부부라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교육비나 의료비등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몰아서 줄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 이용하는 방법>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의 최대 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 원이고 퇴직연금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는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채우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환금급 늘리는 방법 이미지

 

<보험비와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100만원에 한해서 12%인 12만 원을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제 대상인 부양가족이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르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700 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3%를 의료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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