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뉴스를 보면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아에 관련들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영아 사건들을 예방하고자 산모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가 2023년 10월 6일 국회의 본 회의를 통과해 2024년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려되는 점과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보호출산제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가 본인이 처한 여건이 녹록지가 않아서 신원을 노출할 수가 없을 때 그 지역 보건소나 지방의료원과의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 시에 의료기관은 산모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진료..